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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IT진료 서비스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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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IT진료 서비스 첫 허용

입력
2013.05.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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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 동안 원격진료는 대면 진료와 의사들 사이의 원격자문만 허용하는 현행 의료법 때문에 실시되지 못했으나,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원격진료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인천 송도 아이타워에서 김재홍 제 1 차관과 외국투자기업, 국제기구, 교육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서비스 허브화 추진방안’ 간담회를 갖고 구역내 서비스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ㆍ헬스케어 분야 육성’ 이다. 정보기술(IT)과 의료, 관광 등을 결합한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진료, 헬스케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시험 무대(test bed)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격 질병치료보다 건강검진이나 치료 후 관리 등을 IT기기를 활용해 제공하는 헬스케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송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차후 진단을 원격진료로 대신해 재입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렇게 되면 의료관광 시장 개척에 커다란 이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원격진료 허용범위와 종류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고, 의료법이나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송도에 세계 50위권 대학을 유치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현재 미국 등 인지도가 높은 대학 몇 곳과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여기 맞춰 지금의 일률적 재정지원방식을 대학ㆍ학과별 순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인천의 국제회의ㆍ전시회 산업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기반 시설도 확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교육부, 인천시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세부 추진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민간기관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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