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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금융거래는 첨단… 관련법은 '원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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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금융거래는 첨단… 관련법은 '원시시대'

입력
2013.05.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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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카드를 비롯한 모바일 금융거래가 급팽창하고 있지만 관련법은 현실에 한참 뒤쳐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이동규 금융결제국 조사역이 22일 발표한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90억달러 규모의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비중은 절반 이상(53%)이고 일본 오스트리아 싱가포르와 함께 가장 높은 시장 성숙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품거래보다는 자금이체 중심의 구조에 머물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모바일 뱅킹과 모바일 카드는 2000년대 들어 나란히 등장했으나 모바일 뱅킹이 매년 2배씩 성장한 데 비해, 모바일 카드는 여전히 전체 거래 대비 비중이 0.02%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현 법률ㆍ규정이 급발전하는 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제ㆍ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모바일 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볼 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신용카드로 볼 지에 따라 해킹 피해 구제 정도가 달라지며 30만원 이상 모든 온라인 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토록 한 규정도 모바일 카드의 경제ㆍ편리성을 제약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이 조사역은 "이해관계를 조정할 컨트롤타워 도입과 정부의 관련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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