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보험은 대전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서비스는 28일부터 제공된다.
시는 보험료로 4억8,700만원을 부담했다. 보험료 보장항목은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비용 등 6개 항목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사고는 4,500만원이며 후유장애는 최고 4,5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병원으로부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진단위로금(1회에 한함)이 지급된다. 4주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에는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다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전시가 지난해 가입한 자전거보험을 통해 각종 자전가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2월 28일까지 574건에 5억6,600만원에 이른다. 지급액의 99%가 사고 상해에 대한 진단위로금이라고 대전시는 밝혔다.
대전시는 보험가입과 함께 자전거 이용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단절구간과 노면요철, 자전거 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자전거 사고 저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 타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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