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은 그제 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의 발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시효 만료가 오는 10월로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시효가 지나면 추징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일부만 내 1,672억원이 미납돼있는 상태다. 2010년에는 지방세 3,017만원이 부과됐으나 내지 않아 지금은 4,000여만원으로 불어났다. 그는 2003년 "예금 29만원이 전 재산"이라고 주장한 뒤 일체의 납부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 그러고도 측근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지난해 6월에는 육사에 1,000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낸 동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녀들은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고급주택과 건물을 보유해 숨겨둔 재산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과 가족이 추징금과 세금 등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은 채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다. 서민들은 소액 체납에도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체납하고도 버젓이 돌아다니는 모습에서 과연 이 땅에 사회정의가 살아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인들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싶겠는가.
검찰과 국세청 등 징수기관들의 의지와 능력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검찰은 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추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은닉 재산을 찾아낸 사례는 드물다.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더불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전 전 대통령 등 5ㆍ18관련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4건의 관련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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