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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을지로법'

입력
2013.05.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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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월 국회를 앞두고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 불공정한 '갑을(甲乙)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 모두 갑의 횡포를 방지하고 을을 보호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을 놓고서는 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갑을관계 3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부여해 일상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민 의원은 "전국의 가맹점포 수만 해도 약 20만개인데, 현재 10명 남짓인 공정위 직원들이 이를 모두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광역지자체장에게 공정위로 하여금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권한과 함께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담당하는 분쟁 조정 업무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고발요청권의 경우 공정위의 거부권을 인정해 고발 남발을 막기로 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없애고 감사원ㆍ중기청ㆍ조달청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라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대리점, 특약점 등이 기존 공정거래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리점 거래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안으로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 과징금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일반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배를 보상토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경실모는 또 개정안에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불공정 행위 중지 요청)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불복 기회 부여 등의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경실모는 문안 조정작업을 벌인 뒤 다음주 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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