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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카드·보험사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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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카드·보험사도 적용"

입력
2013.05.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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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은행권에 국한돼 있는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제를 카드나 보험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 새누리당과 협의했다. 그러나 비은행권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금융위 소관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6월 국회 처리필요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비은행권 확대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으로 신 위원장 역시 취임 이후 도입을 수 차례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해선 현재 민주당 '김기식 의원안', '김기준 의원안', 정부발의안 등 3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돼 있다. 이 중 정부안에는 당초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국회 기획재정위 지적에 따라 이 내용이 빠진 채 발의됐다가 이번에 다시 중점 추진 과제로 포함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재검토한 뒤 6월 중순쯤 이를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비은행권 기업의 대주주가 배임, 횡령 등의 이유로 적격성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10% 이상의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축소ㆍ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의 확대 방안 자체가 갖는 정책의 파격성이 커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정부 측에서 주요 의제를 보고한 것으로 당정간 합의 사안은 아니다"라며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혀 6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금융위는 또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등기임원 이상의 지위에 있는 금융회사 오너의 보수 총액을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정부발의안)을 6월 국회 처리필요 법안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금융회사지주법'(민주당 김기식,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발의)의 6월 국회 처리도 당에 요구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낮추는 방안 역시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금융위는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선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 빠른 매각이 유리하다"며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의 장단점을 점검해 6월 말까지 '민영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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