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군기지(K-2) 주변 주민들이 소음피해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연이자 288억원의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주민들은 "사실상 패소"라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반발하는 것일까.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 황영수)는 21일 대구 동구주민 4,600여명이 K-2 소음피해 국가배상 소송을 맡은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최 변호사는 3,600여명에게 지연이자의 50%를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이미 최 변호사로부터 지연이자 50%를 되돌려 받은 1,000여명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소가액의 15%와 지연이자를 성공보수로 한다는 약정의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원피고 모두 지연이자가 이처럼 클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춰 50%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조순표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송위임방식과 보수약정 등에 관한 주민대표의 권한 등에 있어 기준을 세웠고, 집단소송의 성공보수에 관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약정을 제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측은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원고 측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2004년 말 소송에 참여한 주민 2만6,000여명이 2011년 9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511억4,300만원의 배상원금과 288억원의 지연이자를 받게 됐으나,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모두를 성공보수금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2008년 1심 선고 이후에도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아 3년간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물게 됐다. 최 변호사는 승소원금의 15%인 76억7,000여만원과 지연이자 288억원 등 360여억원을 챙기게 됐다. 최 변호사는 이후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지연이자의 50% 반환을 약속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지연이자 전액 또는 85%를 반환하라며 2011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혁 K-2 전투시 소음피해 배상소송 운영위원장은 "담당 변호사가 지연이자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지연이자를 다 챙긴 것은 법률지식이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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