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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CJ압수수색]검찰, 이재현 재산 해외도피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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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CJ압수수색]검찰, 이재현 재산 해외도피 포착

입력
2013.05.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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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이 거액의 개인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CJ그룹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위장거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악기판매상 등을 통해 물품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2008년 무렵 재산을 해외로 송금한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악기와 미술품 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렸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송금한 돈이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서 수사 중인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의 탈세 수사와 관련해 홍 대표가 해외에서 수입해 CJ그룹에 판매한 미술품 거래내역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회장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불법증여를 위한 실탄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첩보도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금이동이 오래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검찰이 구체적 거래내역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 사옥, 장충동 CJ경영연구소, 필동 CJ인재원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문건, 물품구입 내역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그룹 전반의 경영과 관련한 핵심문서가 보관된 경영연구소 및 오너 일가 소유의 고가 미술품이 일부 보관된 인재원을 압수수색하자 이번 수사가 이 회장의 개인비리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회장 및 중요 임원 4, 5명의 개인 주거지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 압수수색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임원들이 이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과연 의혹이 있는 부분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신속히 조사한 뒤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J그룹 측은 이날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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