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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업무에 지장…" 정보공개 외면하는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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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업무에 지장…" 정보공개 외면하는 서울대

입력
2013.05.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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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 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지난달 26일 서울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올해 3월 논문 표절로 자진 사퇴한 김용찬 전 서울대 교수의 임용ㆍ승진 당시 업적평가 논문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김 전 교수의 사퇴를 계기로 대학생들이 발간하는 국제시사저널 '프리즘'이 그의 논문을 전수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2008년 임용과 2010년 부교수 승진 평가 때 제출한 논문까지도 표절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일어 사실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는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고, 이의 신청 역시 기각했다.

거절 근거는 두 번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였다.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 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김 전 교수는 이미 자진 사퇴했기 5호 조항은 거절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최근 같은 조항을 근거로 기성회 회계자료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판결에서 "예산집행ㆍ결산까지 마쳐 정보가 공개돼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대의 정보공개 기피자세는 다른 곳에서도 드러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1년 서울대가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한 35건 중 8건(22.86%)의 사유가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이었다. 이는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한 행정기관 전체 평균(7.97%)의 3배나 된다.

서울대는 표절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에서 모호한 기준을 계속 적용하며 장벽을 높이는 걸 보면 면피성 수사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예산의 상당부분을 국민혈세로 운영하는 국립대학이 정보의 투명성에서 이렇게 역주행 해도 될 일인가.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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