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계열사 NHN비즈니스플랫폼(NBP)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경기 성남시 분당의 NHN 사옥과 NBP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에서 NBP에 칼날을 겨눈 것은 NBP가 NHN의 주요 수익 사업을 총괄하는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2009년 NHN에서 자회사로 분리된 NBP는 네이버에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 부동산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한다. 한마디로 NHN의 영업본부 같은 곳으로, NHN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네이버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연관 광고가 나타나는 검색광고와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배너광고 등이 모두 NBP를 거쳐 게재된다. 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매물 정보 역시 NBP에서 제공하며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수익의 0.8%를 챙기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 점을 주목해 NBP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NHN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배타적 거래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다.
이에 대해 NHN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한다. NHN 관계자는 “각 포털은 독자 영업조직을 갖고 검색 및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며 “다른 포털의 영업조직에 네이버 광고영업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NHN은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NHN 관계자는 “네이버 부동산 정보가 골목 상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 부동산정보는 미래에셋, 우리은행 등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이들과 싸우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수수로 또한 거래액의 0.8%여서 높지 않다”고 해명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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