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국 성인PC방, 전화방에 아동음란물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일명 마돈나)을 설치해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4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프로그램 개발자 이모(34)씨와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아동음란물을 틀어준 성인PC방 업주 김모(51)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성인PC방, 전화방 34곳을 대상으로 매달 20만~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아동음란물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준 뒤 총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전씨는 아동음란물 1,225편을 포함한 음란물 1만9,790편이 저장된 서버를 일본에 두고, 고교 동창생 등 지인 5명을 점조직 형태의 영업사원으로 고용해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일본과 국내에서 도피 중인 서버 운영자 이모(46)씨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 등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 받은 성인PC방은 확인된 34곳을 포함해 2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같은 수법으로 아동음란물 등을 유포한 다른 조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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