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보호자들로부터 시설운영비 수 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장애인들 간의 폭력행위를 묵인한 시설장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마포구와 경기 안성시 두 곳에서 10대~20대 중반의 여성 지적장애인 27명을 수용한 M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이용료 유용 및 사기 등으로 총 4억5,0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장애인들로부터 받은 시설이용료 가운데 3,200만원을 자신의 암 보험료, 의류비, 자녀 양육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보호자 12명에게 "쾌적한 수용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의 신ㆍ증축이 필요하다"며 4억1,500만원을 받아 개인 은행대출금 이자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쓰고 돌려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사회적응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으로 장애인들로부터 걷은 돈 645만원 가운데 100만원 가량만 실제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가로 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A씨가 일부 장애인을 '방장'으로 지정해 나머지 장애인을 통솔 하도록 하면서 이들 간에 상습적인 폭행 및 괴롭힘이 일어났음에도 묵인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끼니당 1,000원 이하의 급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고, 해당 지자체에는 M시설 장애인들이 적절한 거주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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