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제조업체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제품 강매)'가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배상면주가와 대리점의 물품 거래내역, 입ㆍ출고내역, 매출장부 등의 자료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측의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배상면주가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 결과 배상면주가는 2010년 생막걸리 신규 출시 당시 대리점의 주문 요청이 없었는데도 물품을 대리점 창고에 갖다 놓거나 점주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물품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지역의 한 점주는 생막걸리가 생산된 8개월 간 약 2만병(1,850만원 상당)의 막걸리를 떠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상면주가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막걸리의 경우 유통기한(10일)이 짧아 '선 입금 후 출고' 방식을 지키기 어려워 밀어내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배상면주가 측은 지난 14일 점주 이모(44)씨가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 피해를 호소하며 자살한 직후 "2008년부터 '선 입금 후 출고' 방식을 도입해 밀어내기 등을 할 수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이후 "과거 잘못된 영업관행이 있었다"며 말을 바꿨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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