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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채무 10억 이하 대상 탕감후 잔액 10년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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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채무 10억 이하 대상 탕감후 잔액 10년간 상환"

입력
2013.05.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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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외환위기 당시 기업도산으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자 11만여명에 대해 불이익정보 삭제와 채무조정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외환위기 때 사업실패 등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 하는 국민이 많은데 단순한 구제 차원을 넘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Q.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A.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기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는 이들의 재기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Q. 연대보증 채무불이행자 현황과 구제 방법은.

A. 외환위기 5년 동안 연대보증 연체자는 총 11만3,830명이며 이들의 미상환 채무 규모는 13조2,420억원이다. 금융위는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40~7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연대보증인 수가 많을 경우 채무를 보증인 수로 나눠 감면한다.

Q. 구제 채무한도가 10억원인 이유는.

A. 기업의 대한 보증 채무라는 점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가능 연체 규모인 최고 1억원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연체된 보증채무자 11만3,830명 가운데 10억원 이하 채무자가 97%여서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Q. 국민행복기금과 운용 방식이 비슷한데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A. 캠코의 기금을 통한 채권매입, 10년의 상환기간, 수혜자의 취업ㆍ창업지원 등 운용방식은 국민행복기금과 거의 유사해 수혜자가 특정된 행복기금으로 보면 된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이 개인 신용대출에 따른 연체채무인 반면, 이번 방안은 기업 채무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이 다르다.

Q. 재원 마련 방안과 그 규모는.

A. 캠코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인 채무 매입을 위해 173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체된 보증채무 13조2,420억원 중 캠코가 보유한 6조3,000억원을 제외한 6조9,000억원 가량을 0.25%로 매입한 수치다."

Q. 구제제도가 늘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A. 15년이 넘은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언젠가는 정부가 탕감해준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또 카드사태 때 고통을 겪은 이들도 구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은 행복기금이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지원하겠다지만 추가적인 제도 확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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