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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MF 연대보증 신불자 구제, 실질적 자활계기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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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MF 연대보증 신불자 구제, 실질적 자활계기 되도록

입력
2013.05.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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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다중채무 감면조치에 이어,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대대적 구제금융책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한계 가계부채 해결책의 2탄인 셈이다. 핵심 대상은 부도율이 급등했던 1997~2001년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 관련 연대보증 채무자 11만여 명이다. 이들 중 채무상환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가 금융권에 남아 있는 1,104명, 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000명에 대해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고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조치는 행복기금 추진 당시인 지난 3월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IMF 때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 하는 국민이 많다"며 구제방침을 밝혔다. 단순한 시혜를 넘어 국가적 경제위기로 사업 채무의 늪에 빠져 옴짝달싹 못했던 연대보증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경착륙 위험을 완화하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연체정보 등은 은행연합회 전산망에서는 7년이 지나면 폐기되지만, 개별 금융사 등엔 여전히 남아 채무자를 옥죄어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식의 경직된 제재가 계속될 경우 가계부채 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신용회복과 채무 재조정을 통해 일시적이나마 재기의 숨통을 터주어 자활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물론 신용회복과 채무 재조정의 부담은 결국 금융사와 국민이 지게 되지만, 현 상황에선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부조로 보는 것이 옳다.

이와 관련, 행복기금 출범 이래 계속된 논란이 이번에도 재연됐다. 당장 지원대상을 외환위기 기간 중 연대보증 채무자로 국한한 데 대해 2003년 카드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연대보증 채무자들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구제금융 때마다 나오는 모럴해저드 우려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절박한 선제조치인 만큼, 일단 구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자활의 계기가 되도록 차질 없는 시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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