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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 화학사고 나면 원청업체 CEO까지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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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 화학사고 나면 원청업체 CEO까지 처벌 가능"

입력
2013.05.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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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전자 불산 누출, 대림산업 폭발 사고, 현대제철 질식사고 등 대형 산재 사고가 잇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10명 넘게 사망하자 정부가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하청업체에 산재가 나도 원청업체 경영진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현행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을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또 산재 예방을 담당하고 사고 시 처벌을 받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사업을 총괄하는 자' 즉 사업주나 공장장 등 경영진을 규정해 중간 관리자만 처벌받던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 내 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해ㆍ위험 작업을 도급 준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문제가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원청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원청이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대상은 현재 화재ㆍ폭발 우려 장소 등 16곳이 지정돼 있는데 화학설비의 정비ㆍ보수 작업장소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사업장 1,200여 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고ㆍ중ㆍ저 위험군 3개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원청의 책임강화는 사고가 날 때마다 노동계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위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가 사고조사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실제로 산재예방과 감독의 주체가 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학물질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대상을 신규화학물질에서 기존화학물질까지 확대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22일로 제정ㆍ공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사고를 자주 일으킨 불산, 황산 등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할 때 매년 용도와 제조ㆍ수입량을 보고ㆍ등록해야 한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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