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려왔습니다] '추미애 의원 증여세 부과' 관련 정정보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알려왔습니다] '추미애 의원 증여세 부과' 관련 정정보도

입력
2013.05.21 00:01
0 0

한국일보는 지난 4월29일자 "불법 정치자금에 증여세 첫 부과" 제하의 기사에서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 등 전ㆍ현직 의원 7명이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에 대해 세정당국이 증여세를 처음으로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추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후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정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첫 사례가 아니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전직의원 4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