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지난 4월29일자 "불법 정치자금에 증여세 첫 부과" 제하의 기사에서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 등 전ㆍ현직 의원 7명이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에 대해 세정당국이 증여세를 처음으로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추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후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정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첫 사례가 아니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전직의원 4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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