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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켜 27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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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켜 27억 꿀꺽

입력
2013.05.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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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3만 명을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켜 이용료를 챙긴 부가서비스 제공업체 O사 대표 신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간통신사업자 S사의 담당자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S사의 신규 인터넷 가입자 13만 명을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원격 점검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킨 뒤 이중 9만7,000명으로부터 각각 월 3,300원의 통신비를 빼돌려 총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컴퓨터 원격점검 서비스는 O사가 S사와 사업 제휴를 맺고 제공하는 바이러스 진단 서비스로 고객이 동의해야 가입되는 부가서비스다.

규정에 따르면 이 상품은 S사의 신규 인터넷 가입자에게 "1개월은 인터넷 무료 원격점검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사용료가 부과된다"는 가입 권유를 한 뒤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O사 상담원들은 신규 가입자에게 부여한 인증코드를 S사로부터 넘겨받아 가입자 동의 없이 임의로 '서비스 가입을 위한 고객동의' 팝업 창을 띄운 뒤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부가서비스 허위 가입자 13만명 중 9만7,000명이 해제요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매월 이용료를 냈다. 경찰은 두 회사 압수 수색을 통해 O사와 S사가 수익금을 7대 3으로 정산한 분배내역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S사가 회사 차원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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