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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현대가 3세 대마초 상습 흡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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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현대가 3세 대마초 상습 흡연 구속

입력
2013.05.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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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정진기)는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범 현대가 3세 정모(2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오산시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B(23) 상병이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대마초를 한국계 미국인 C(25)씨로부터 넘겨 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상병이 지난해 9월 원두커피 봉지에 숨겨 항공편으로 몰래 들여온 대마초 944.57g의 국내 유통경로를 확인하다 대마초 일부가 C씨를 거쳐 A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B상병을 지난 1월 구속 기소했으며, C씨는 지난 3월 구속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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