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의 도외반출 대응 태만과 수출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방만운영을 해 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감사 결과 직원들만 징계요구가 이뤄졌을 뿐 정작 책임자인 임원들에 대해서는 경고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41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해 사장 등 12명에게 경고 등의 문책을 제주도지사 등에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위는 사장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 임원 2명은 경고, 직원 3명은 징계, 나머지 6명은 훈계하도록 조치했다.
감사결과 제주개발공사는 도내 유통업자들이 삼다수를 도외로 불법 반출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법령에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태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3만5,520톤(99억원 상당)의 도내 판매용 삼다수가 도외로 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8년 11월 일본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 K사와 일본지역 제주삼다수 수출ㆍ판매협약을 체결해 3년간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도, 2011년 4~12월 일본 다른 업체에 1만414톤(21억원 상당)을 수출해 K사의 협약위반 손해배상 청구로 총 9억3,200만원을 배상하는 등 업무처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등도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사업 전반이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에서 50억원을 받은 제1 감귤가공공장 감귤찌꺼기 건조처리시설(하루 처리능력 200톤 이상)의 폐수처리능력이 기준에 크게 미달했음에도 2010년 2월 준공 처리했다. 이 때문에 폐수처리능력이 기준의 30% 수준밖에 안 돼 현재까지 가동하지 못하는 상태다.
제주개발공사는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직원 2명의 고의성 등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요청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해 2월 승진시킨 뒤 각각 감봉 3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특히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직원을 감사책임자인 감사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제주개발공사는 또 채권 확보를 하지 않아 감귤농축액 판매대금 30억여 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먹는 샘물 제2공장 건설공사 설계용역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2억여 원을 낭비하는 등 업무 처리가 매우 부실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감사위 측은 "제주개발공사 복무 규정상 사장 등 임원은 주의 경고 해임만 가능하다"며 "해임을 요구할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어 경고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