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때 해당 지역의 옛 모습 일부를 남기는 걸 의무화한다. 아파트 재개발 시 1개 동 정도를 보존한다는 것이지만 사유권을 제한한다는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반드시 그 지역의 유산을 일정 부분 남기는 걸 의무화하라고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 등 관련 부서들은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허가 때 아파트 1개 동을 보존한다는 전제로 허가를 내줬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유산 보존 항목을 반드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명문화 된 규정은 없지만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보존 항목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 등 논란 소지가 있어 상생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성북구 장수마을에 대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결정하면서 주택 2채를 사들여 생활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박 시장은 백사·장수·재건·구룡마을을 비롯해 달동네·판자촌이었던 곳을 재개발할 때 개발 과정을 영상물로 기록하고 어려운 시절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주택 한,두 곳을 사들여 박물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과거 철공소가 밀집했으나 지금은 재개발을 앞둔 문래동의 '유산'을 보존하는 방안도 적극 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구로구의 경부선 철도 부근의 미곡 창고와 일본 강점기 지어진 서대문구 충정아파트 등도 보존 대상이다. 불명예스러운 역사 기록도 보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매춘의 역사를 간직한 속칭 '청량리 588' 일대가 그 대상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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