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들에게 장애인복지회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돈을 챙기고, 가짜 서류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타낸 장애인단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사기 등 혐의로 사단법인 H장애인복지회 신모(61)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 회장에게서 명의를 빌려 국가기관 등과 계약을 맺고 거액의 납품대금을 챙긴 인쇄업자 강모(54)씨 등 사업자 3명도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10~2011년 강씨 등에게 복지회 명의를 빌려주고, 강씨 등은 자기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복지회에서 만든 것처럼 꾸며 국가기관ㆍ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수의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500여회에 걸쳐 220억원의 납품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국가기관 등이 장애인복지단체와 물품 및 용역 계약을 맺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데다, 일부 기관들이 장애인단체 생산물품 등에 연간 배정물량을 할당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회장은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납품대금의 3%를 수수료로 받았다. 신 회장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업자들에게 '인쇄사업본부장', '용역사업본부장'등의 직책을 부여했다.
신 회장은 또 업자 중 한 명과 짜고 2007~2009년 복지회 소속 장애인 55명을 해당 업체가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1억9,4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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