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등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주요 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 비리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과를 신설해 사실상 독립적인 감찰 수사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20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선과 감찰 시스템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심의위원회는 먼저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일선 검찰청 단위의 검찰시민위원회와 별도로 검사 등의 직무 비리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고검 단위의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대검 감찰본부 등의 감찰로 범법 사실이 드러난 일선 검사의 범죄를 검사가 소속된 일선 검찰청의 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의 객관성 담보 차원에서 상급청인 고검에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사건 심의를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또 일선 지검 단위의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현재 11~15명에서 40명까지 증원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위공직자 금품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지역 토착비리, 조폭ㆍ마약 등 주요 강력사건 등으로 제한돼 있는 심의 대상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중요 사건을 제한 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대검 감찰본부의 조직과 인력 강화 차원에서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공인회계사 등 타 기관의 감찰경력자 등 외부 전문가를 특별 조사관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현재 감찰 1ㆍ2과로 구성된 감찰본부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별감찰과가 생길 경우 자체적으로 검사 관련 중요 감찰 사건을 맡아 수사에서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면직 처분을 받을 경우 제한이 없던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도 해임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검사 비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안도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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