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민아파트조합 집행부가 아파트 상가 분양수익을 축소해 조합원에게 56억의 손실을 입힌 것은 감정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세종주민아파트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에'조합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집행부가 한신공영㈜와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상가의 분양 예상 수익금을 3.3㎡당 730만원으로 책정해 결국 조합원(636가구) 한 가구당 86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수익금 책정 당시 조합 아파트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현대(엠코) 아파트 단지 내 1층 상가의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3,000만원 이상이었다"며 "조합원에게 불리하고 시공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된 엉터리 감정평가였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16일에 분양된 조합아파트 상가(1,2층 건축면적 783㎡)의 낙찰가격은 73억382만원이었다. 상가 102호(분양면적 57.5㎡)의 경우 3.3㎡당 5,177만원에 낙찰될 정도로 높은 낙찰가격을 기록했다. 이는 세종아파트조합 집행부가 책정한 분양 예상 수익금 17억3,260만원보다 421.5%나 높게 낙찰된 금액으로, 한신공영에 아파트 상가 분양에서만 56억의 수익을 가져다 준 셈이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상가 분양 예상 수익금을 분석한 감정평가가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첫마을 아파트 상가 분양을 예로 들고 있다. 첫마을 아파트 상가(1단계)는 2011년 6월과 8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분양했다. 첫마을 아파트 상가 분양은 세종에서 첫 상가 분양임에도 평균 낙찰가격이 3.3㎡당 2,000만원대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첫마을 상가 분양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세종지역 아파트ㆍ상가 분양시장에서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합원들은 이를 근거로 세종아파트조합 집행부가 의뢰한 상가 분양 예상 수익 감정평가는 평가 당시의 세종지역 분양시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감정평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감정평가를 한 전일섭 T감정평가법인 대표는 "아파트 가구와 상가당 주민 수, 3년 후 입주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였다"며 "평당 730만원은 적정한 감정평가"라고 말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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