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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풀살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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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풀살롱'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5.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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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에서 10층 빌딩을 통째로 빌려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까지 알선한 속칭 '풀살롱' 업주와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지난 1개월간 강남 지역에서 풀살롱식 유흥주점을 집중 단속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흥주점과 모텔 등 14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여종업원 및 성매수남 등 84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일부 업주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적발된 업주들이 챙긴 불법 수익금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홍모(64)씨와 김모(40)씨는 강남구 삼성동의 10층 빌딩을 통째로 빌려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는 유흥주점 2개를 차려 영업했고, 8층에서 10층까지 모텔 객실을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김씨 등은 A(32)씨 등 여종업원 30여명을 고용해 손님 1인당 20만∼30만원을 받고 유흥주점 룸에서 1차로 유흥 및 유사성행위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로 이동해 2차로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개 업소가 단속되더라도 다른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한 건물에 각기 다른 업주 명의로 2개의 유흥업소를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적발된 업주 김모(51)씨와 또 다른 김모(37)씨도 강남구 역삼동의 10층 빌딩 전체를 빌려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손모(29)씨 등 여종업원 50여명을 고용, 룸에서 1차를 끝낸 후 빌딩 맞은편에 위치한 모텔로 이동시켜 2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은 도보로, 여종업원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수법으로 시간차를 두고 모텔로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성매수남은 대부분 회사원이었으며 의사, 공인회계사, 외국계회사 임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하는 한편 건물주에게도 계속해서 풀살롱 영업장소를 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할 예정"이라며 "단속 업소들의 불법영업 재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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