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뇌출혈 예방치료 중 의료과실로 뇌출혈 "서울대병원은 1억3000만원 지급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뇌출혈 예방치료 중 의료과실로 뇌출혈 "서울대병원은 1억300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3.05.19 18:36
0 0

뇌출혈 예방 치료를 하던 중 오히려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뇌출혈을 일으킨 서울대병원이 2년여간의 소송 끝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조휴옥)는 뇌동맥류(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일부가 부풀어 혈관벽이 얇아지는 증상으로 뇌출혈의 원인이 됨) 진단을 받고 병원 시술을 받던 중 뇌출혈을 일으켜 좌반신 마비가 온 김모(70ㆍ여)씨와 가족이 담당 의사 및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김씨에 대한 코일 색전술(뇌동맥류 속에 백금 코일을 삽입해 혈류를 차단하는 치료법) 중 코일을 넣는 과정에서 코일 루프가 동맥류의 벽을 뚫고 나가게 했고, 그 결과 뇌출혈이 발생해 김씨에게 좌측 편마비가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은 해당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므로 의료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뇌동맥류 파열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시술 자체의 위험성과 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병원 측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한편 병원은 김씨를 상대로 "치료비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맞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치료비 중 병원의 과실 책임 40%를 뺀 800여만원만 내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2010년 8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자 2011년 2월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