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서 비롯되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도 늘리고 있다. 최근 롯데백화점 직원 투신, 남양유업 사태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잇따르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부당한 '갑을 관계'가 주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강화된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에서 3∼10%로 2%포인트씩 높아진다.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로 과징금 16억원이 부과된 A사의 경우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과징금이 26억7,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돼 '과징금 폭탄'이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시 기업의 방해 행위를 막고자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조사방해 행위도 유형별로 나눠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은 40%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는 30% ▲기타 조사방해는 20%로 가중한도를 세분화했다.
또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보복 조치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한도가 현행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직권조사도 크게 늘리며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4월 직권조사에 착수한 사건 수는 모두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4건보다 48.7% 증가했다. 피해자의 신고 건수가 지난해 1∼4월 1,599건에서 올해 1,528건으로 소폭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직권조사 건수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공정위의 부당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는 1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6건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대기업 집단의 시장경쟁 저해 사건을 다루는 경제력 집중억제 분야 직권조사도 11건에서 17건으로 늘었고, 기업 간 또는 본사와 대리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관계를 다루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조사도 6건에서 10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한 직권조사 등 공정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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