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감소시 차액보전·벌금 폐지 합의
수수료 원상 회복 및 벌칙 제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일부 지역에서 배송거부에 나섰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파업을 끝내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CJ대한통운은 배송 거부에 나섰던 택배기사 전원이 오는 20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18일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와 파업의 쟁점이었던 수수료 체계, 페널티 제도, 편의점 집하 시간 등을 밤샘 논의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수수료는 지난달 CJ대한통운 출범 당시 도입한 통합 체계를 유지하되 4∼6월 평균 수입이, 통합 이전인 3월보다 줄어들 경우 차액을 보전키로 했다. 고객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부과하던 금전적 페널티를 없애는 대신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편의점 집화 마감 시간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편의점과 협의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이 20일 오전 업무에 정상 복귀하면 그동안 운송 거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와 대리점, 배송기사 등 전 구성원이 합심해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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