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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5월 20일] 군의 단결과 사기를 저해하는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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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5월 20일] 군의 단결과 사기를 저해하는 제도들

입력
2013.05.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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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군은 최근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혁신해 효율적인 국방조직을 만들고 민간의 앞선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국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국방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은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야전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부터 전해오던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이 줄었고, 전투위주로 사고하며 훈련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군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몇몇 제도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여전히 토로하는 분위기다.

군 지휘관들과 장병들이 먼저 지적하는 것은 소장 이하 직업군인들에게 연1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제도다. 성과상여금은 '군인보수법'이 아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해 공무원과 군인의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야전부대에서는 부대단위로 평가하고, 연대급 이상 참모부는 부서별로 평가하여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정행정부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부대 및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도입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는 한 마디로 군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탁상에서의 발상이다. 군대는 평소 관리나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를 위해 싸울 전사들의 집단이다. 따라서 인접부대나 인접참모부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전시에 피를 나누며 싸울 전우다. 그리고 부대의 전투력은 각 요소의 합(+)이 아니라 곱(×)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어느 한 요소가 저하하면 전체 전투력이 발휘될 수 없다. 따라서 협력과 상생의 군대문화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는 지금의 성과상여금 제도는 필히 군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먼저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해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에 발 벗고 나서길 촉구한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국가 차원의 문제라면 국방부 스스로 사기와 단결을 해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바로 2010년부터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 정년과 신분이 보장되는 별정직군무원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예비전력업무담당자는 전시에 창설되는 동원보충대대의 정작과장부터 향방작전을 수행하는 읍ㆍ면ㆍ동대장에 이르기까지 전시 예비전력의 핵심직책이다.

이들을 비정규직인 계약직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평시 인사관리만을 생각한 단견이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법리상 계약직의 계약 파기는 어느 일방의 선택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전시를 생각한다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군 일각에서는 2008년에 일부 예비군지휘관들이 평일에 골프를 치다가 적발된 사례를 계기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얘기가 정설처럼 떠돌고 있다.

어쨌든 전시 핵심보직인 예비전력업무담당자의 신분은 일반직군무원 내지 별정직군무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를 위해 군무원인사법과 예비전력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책임행정의 구현 차원에서 지난 2010년도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잘잘못도 따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 훈령인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전쟁의 승리는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고,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 군의 각종 제도가 단결과 사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획일적이고 어설픈 민간제도의 도입을 경계해야할 근거이기도 하다.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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