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매매 피해자, 보복범죄 신고자가 국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하던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업무처리 흐름도'를 신청서에 새로 넣기로 했다.
범죄집단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 여성, 보복ㆍ강력범죄 등 특정범죄 신고자는 법에 의해 국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방검찰청(접수)→법무부(결정)→각 지검(통보ㆍ지급)을 거쳐 국고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일로부터 40일 동안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으며 차관회의, 국무회의, 법제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르면 두 달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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