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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면주가 물량 밀어내기 과징금이냐 처벌 확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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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면주가 물량 밀어내기 과징금이냐 처벌 확대냐

입력
2013.05.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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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업체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상면주가 측이 "밀어내기 관행이 있었다"고 시인했고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만큼 통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보다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 특별수사팀은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리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본사의 밀어내기' 피해를 호소하며 자살한 대리점주 이모(44)씨로부터 유서를 전달받은 인천·경기지역 대리점주 3명을 지난 15일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 쌀막걸리 출시 당시 본사의 밀어내기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월 매출 목표 강제, 반품 금지 등 본사측의 다른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손청용 특별수사팀장(형사과장)은 "배상면주가의 불공정행위는 진술로만 확인된 상태로 현재 구체적 불공정행위를 특정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위에 이첩하거나,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벌여 해당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만 할지, 아니면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뜻이어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행위자(사업자 또는 직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발 없이 단순 이첩될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통주와 소주, 맥주, 양주 등 전체 주류의 거래와 관련해 밀어내기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사와 수입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무자료 거래로 인한 탈세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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