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은 1차로 와인바에서 발생한 것보다 2차로 호텔방에서 일어난 것이 더 심각했다고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증언했다. 성추행 피해 인턴사원의 아버지 A씨는 15일(현지시간)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엉덩이를 툭 친 것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보고서에는 윤 전 대변인이 7일 오후 9시30분~10시 워싱턴호텔 와인바에서 인턴사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나오지만 A씨는 엉덩이를 움켜잡은 게 아니라 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때문에 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2차 성추행은 8일 새벽 6시 이후 윤 전 대변인의 숙소인 페어팩스호텔 방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방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2차 성추행의 실체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호텔방 성추행은 많은 경우 중범죄로 규정돼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이를 규명하는 게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워싱턴의 형법은 강간죄와 강간미수죄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단순 성추행이라도 무력, 협박, 감금, 위협 등을 동반했을 경우 3급에서 4급의 중범죄로 처벌한다. 경범죄성 성추행은 최대 구류 180일을 받지만 3급은 최고 10년, 4급은 최고 5년의 실형이 내려진다.
2차 성추행 의혹이 있던 시점에 윤 전 대변인은 알몸 상태였고 피해 인턴사원은 서류 전달 등을 위해 방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윤 전 대변인이 인턴사원의 엉덩이를 잡았거나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A씨가 2차 성추행이 더 심각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경찰이 조사보고서에 2차가 아닌 1차 성추행만을 기록하고 이를 경범죄로 분류한 것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피해 인턴이 당시 2차 성추행 의혹을 진술하지 않았고 적용 죄목도 추가 조사 때 바뀔 수 있다는 게 사건 주변 인사들의 관측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대체로 심각한 사안(2차 성추행)을 먼저 증언한다"는 한 범죄심리학자의 설명을 감안하면 경찰이 2차 성추행을 위법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A씨는 "미국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 윤 전 대변인을 한국에 고소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서 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했다"며 "딸은 이번 일로 몸무게가 2.4㎏이나 줄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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