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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대경관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보호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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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대경관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보호받을 수 없다”

입력
2013.05.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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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폭로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공익 제보 행위를 보호ㆍ장려하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어긋나며, 내부 고발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16일 KT가 "내부 고발자 이해관씨에 대한 보호조치는 위법하다"며 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또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란 공익신고 당시 기존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새롭게 공익침해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발생한 비리에 대한 의혹을 고발한 공익 제보자는 이 의혹이 사법부 등에 의해 최종 유죄로 판단이 날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씨가 고발한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KT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됐으나 이 혐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 이상희 변호사는 "법원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자신이 고발한 비리가 사법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수사권한도 없는 공익 제보자 입장에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이번 판결은 공익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KT직원이던 이씨는 2010~2011년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를 주관한 KT가 국내전화 회선을 사용하고도 투표자들로부터 국제전화 비용을 챙겨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지난해 4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KT는 같은 해 8월 이씨의 근무지를 서울에서 가평으로 전보했다가,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이씨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가까운 근무지로 다시 전보하라'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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