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의 입찰담합 비리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MB정부와 건설업체간 유착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15일 입찰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16곳의 본사와 설계업체 9곳 등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압수수색 현장에 검사 10여명과 수사관 등 200여명을 보내 4대강 공사와 관련한 입찰자료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200명이 넘는 수사인력을 동원해 대형 건설업체를 한꺼번에 압수수색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압수수색 대상 건설업체는 2009년 6월 발주된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16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된 이들 1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8개 업체에는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했지만,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4대강 범국민복원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과징금이 부과된 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 그 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수사를 맡았지만 최근 특수1부로 재배당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들 업체들이 4대강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 수주하기 위해 사전에 모임을 갖고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수법으로 1조원 가량의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규모에 비춰 형사부보다는 특수부에서 신속히 수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계좌추적 작업 등을 통해 건설업체들이 계열사나 다름없는 특정 설계사무소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설업체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MB정부 실세나 유력 정치인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ㆍ관계 로비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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