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돌봄 시설에 '지킴이'를 두고 학대를 감시하고 학대 신고 포상금도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공립 어린이집 교사 2명이 17개월 여아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부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비롯, 돌봄시설 내 학대가 만연한 데 따른 것이다.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등에 시설안전지킴이가 배치돼 시설에 상주하거나 이틀에 한 번 꼴로 시설을 방문, 학대 여부 등을 감시한다. 시설안전지킴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촉된 지역 내 아동위원이 주축이 되는데 현재 아동위원은 대부분 시민단체ㆍ종교단체 관계자나 통장이 맡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인권단체 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 노인요양시설을 수시로 드나들며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문제 시정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킴이와 옴부즈맨이 학대 행위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학대 행위를 삼가는 분위기는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 학대행위자 영구퇴출 및 어린이집 폐쇄 등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2006년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 시행, 2011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등 수년간 다수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학대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어린이집 등 아동시설 내 학대사건은 ▲2008년 158건 ▲2009년 264건 ▲2010년 227건 ▲2011년 270건 ▲2012년 264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건수는 ▲2008년 55건 ▲2009년 55건 ▲2010년 127건 ▲2011년 196건 ▲2012년 216건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다. 학대 행위는 적발 및 입증이 어려운데다 형사처벌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해 사후처벌을 강화한 대책으로는 현장에 긴장감이 적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감시 및 자율규제 기능 등 사전예방책을 강화한 것이 이번 대책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에만 적용된 학대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모든 돌봄시설로 확대하고 현행 300만원인 신고포상금도 1,00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또한 학대 전력을 가진 사람의 재취업 제한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시설에서 쉽게 일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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