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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존비속 합의하면 존엄사 인정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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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존비속 합의하면 존엄사 인정 방안 추진

입력
2013.05.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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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존엄사 여부에 대한 의사를 남기지 않고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른 경우, 환자의 배우자와 아들, 딸들이 "사전에 환자가 존엄사를 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의하면 존엄사를 인정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는 14일 열린 최종회의에서 존엄사 제도화의 최대 쟁점이었던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와 '제3자(대리인)에 의한 존엄사 결정권'을 인정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윤성 특위 위원장(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위원회의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누구를 대리인으로 정할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평소 신념, 가치 등을 추정해 그 의사를 확인하는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다. 단 환자가 건강한 상태에서 존엄사를 원했다는 '사전의료 의향서'를 썼을 경우 추정에 의한 존엄사를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존엄사를 '연명의료의 중단'으로 부르기로 했다.

위원회의 합의안이 29일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국생위 본회의에서 받아들여지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쯤 이를 토대로 존엄사 법제화 방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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