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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동산업체 "불합리한 세율이 불법거래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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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동산업체 "불합리한 세율이 불법거래 조장"

입력
2013.05.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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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특별조사반이 세종지역 부동산업체에 대해 차명계좌 추적까지 하며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업계의 비뚤어진 관행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15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3~4개월 전부터 세종지역 부동산업체에 대해 내사를 벌였고, 지난주부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부동산업체 10곳에 대해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반은 부동산업체가 고객들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줄여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및 허위계약서 작성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반은 부동산중개업자 가족의 자산취득 내역까지 들여다 보는 등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잘못된 부동산 거래 풍토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한 관계자는"다운계약서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수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이번 조사를 전기삼아 투기 조장과 잘못된 거래 풍토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 부동산업계는 거래가 끊길까 봐 노심초사하면서도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세율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첫마을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불합리한 세율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원하는 데 잘못된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한다"며 "분양권 거래에 대해 정부가 세율을 합리적으로 고치지 않는 이상 다운계약서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4ㆍ1부동산 대책은 아파트를 분양 받아 등기가 난 후 매매하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 한해서 양도세 혜택이 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 전 분양권 거래는 양도차익의 44~5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종지역 부동산거래는 대부분 아파트 분양권 거래다. 때문에 세종 부동산업체들은 이번 국세청의 조사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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