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벤처 살리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술혁신형 기업 인수·합병(M&A) 때 증여세 면제 및 법인세 감면, 엔젤투자금액 소득공제 등을 통해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우선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 150% 이상 금액으로 M&A하면 이를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키로 했다. 매수기업엔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매도기업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벤처기업 M&A를 활성화해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또한 대기업이 벤처기업이나 R&D 투자 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고, 중소기업 간 M&A로 회사 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이 되더라도 3년간 중기 지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업공개(IPO) 진입 장벽도 낮춘다. 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주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했으며, 창업 초기 기업만의 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7월 중 개설키로 했다.
엔젤투자금의 소득공제 비율도 5,000만원까지 기존 30%를 50%로 확대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역시 40%에서 50%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이번 육성책으로 벤처 투자금이 향후 5년간 당초 6조3,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벤처기업의 고용도 0.8%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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