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 타협으로 풀어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노동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인 만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현재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타협이 이뤄지면 법제화를 하자는 것까지 논의가 된 상태"라며 "노사정위에서 상여금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가운데 어떤 것을 통상임금에 넣을지 분류작업을 할 수 있겠고,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사정위에서) 타협이 이뤄지면 각 사업장에서 타협을 받아주는 분위기가 생기고, 굳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는 상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타협 후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과거의 것은 풀기가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이미 노사정 대화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정부가 행정해석을 수정해야지, 타협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어떤 것을 넣을지 분류한다는 것은 결국 통상임금 범위를 사법부 판결보다 축소하자는 것인데 어떤 노조가 임금 깎는 협상에 참여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잠정적으로라도 정기상여금만은 일단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말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어정쩡한 합의는 오히려 노사 양측의 비난을 살 것이 뻔하다"며 "대법 판결 취지대로 정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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