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검찰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 기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다른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주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되자 언론계를 중심으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기자협회 관계자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언론의 권력비판·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검찰의 속셈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통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1일 발행된 시사인 지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기자는 또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을 얼추 따져보면 10조가 넘어간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을 방문했지만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 기자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형철)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건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십알단’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주 기자를 조사하고 있다.
주 기자는 또 지난해 12월 나꼼수에서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원정스님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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