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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8개 시·군 택시 기본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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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8개 시·군 택시 기본요금 인상

입력
2013.05.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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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일부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지만 정작 혜택을 봐야 할 법인택시 기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15일부터 춘천시를 비롯해 원주ㆍ강릉ㆍ속초ㆍ태백ㆍ동해ㆍ삼척시와 영월군 등 8개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보다 600원이 오른 2,800원이 적용된다. 택시요금 인상은 2009년 5월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오른 이후 5년 만이다. 나머지 11개 군 지역은 택시업체와 자치단체간 복합할증 요금 협의가 진행 중이다.

거리 운임은 현재 165m당 100원에서 152m당 100원으로, 6㎞ 초과운행 시에는 165m당 180원에서 152m당 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반면 시간 운임은 15㎞ 이하 주행 시 40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고,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되는 할증률도 기존 20%와 동일하다.

하지만 시민들은 물론 기사들도 걱정이 많다. 요금인상으로 사납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당분간 승객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올해로 12년째 핸들을 잡고 있는 장모(47)씨는 "대리운전 업체가 많아져 야간에도 승객을 태우기 쉽지 않다"며 "현재 16만원 가량인 사납금을 채우려면 하루에 최소 50명 이상을 태워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기사 이모(50)씨는 "요금 인상이 개인택시와 달리 회사택시 기사들에게는 반갑지만은 않다"며 "사납금 인상이 최대한 늦어졌으면 하는 바램 뿐"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도내 택시업계는 부당요금 징수 및 승차거부 근절, 콜시스템 도입, 감차사업 추진등에 나서는 등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펴기로 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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