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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방지법' 여야 앞 다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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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방지법' 여야 앞 다퉈 발의

입력
2013.05.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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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이종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외에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에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을 강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할 경우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사가 대리점 사업 희망자에게 대리점 매출 현황, 불공정 거래 관련법 위반 사실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정위가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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