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물자 입찰담합을 묵인하고 허위 검토의견을 내 방산업체 지정을 도와 준 뒤 해당업체에 재취업한 군 장교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 6월 방사청의 ‘군함 디젤엔진 및 발전기 기술협력생산사업’(192억원 규모) 입찰에 참여한 디젤엔진·발전기 전문업체 A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하자 독일 업체와의 기술협력 라이선스와 납품실적을 자회사인 B사에 그대로 제공해 입찰제안서를 내도록 했다. 일부 평가위원들이 A사와 B사의 입찰제안서가 유사하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 방사청 제안서 평가팀의 간사 C 중령과 팀장 D 대령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했다. 심지어 C씨는 이후 ‘B사만 단독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는 허위내용으로 검토의견을 올려 방산업체 지정을 도와줬다.
C씨는 지난해 2월 퇴직한 날 바로 B사의 부장으로 입사해 군함 디젤엔진 관련 업무를 직접 맡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C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퇴직 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방사청장에게 D 대령의 징계와 AㆍB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노무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방산업체도 적발됐다. E사는 2010년 11월 노무비를 과다 책정해 정상 가격보다 324억원 높은 2,937억원에 군함 3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최근 2년간(2010년 10월∼2012년 10월) 방사청에 출입한 군 무역대리점 소속 직원 206명 중 139명이 신원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방사청 보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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