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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AP기자들 통화기록 대거 압수 논란“100여명 기자의 취재원 노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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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AP기자들 통화기록 대거 압수 논란“100여명 기자의 취재원 노출 위기”

입력
2013.05.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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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뉴스통신사인 AP의 사무실과 기자 개인 전화통화 기록을 압수해 기자 100명 이상의 취재원이 정부에 노출될 위험에 처했다. 테러 관련 기밀 보도의 취재원을 찾아내겠다는 의도에서인데 AP통신은 “전례 없는 광범위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4, 5월 두 달 동안 AP통신 사무실과 기자 개인에게 할당된 20개 이상 전화선의 발신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AP통신 뉴욕 본사와 워싱턴 및 하트퍼드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전화선이다. 수신 통화 기록과 통화 시간 기록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P통신은 “당시 해당 전화선을 사용했던 기자가 1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AP통신이 지난해 5월 7일 내보낸 ‘중앙정보국(CIA)의 미국행 비행기 테러 저지’ 기사였다. 알 카에다 예멘 지부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1주년을 맞아 미국행 여객기에 폭탄테러를 시도했고 CIA가 이를 저지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로 인해 “미국을 겨냥한 테러 위협이 없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허구라는 점이 드러났다.

존 브레넌 CIA 국장은 2월 청문회에서 “연방수사국(FBI)이 내게 AP통신 취재원이 아닌지 물었고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브레넌 국장은 “언론에 테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위험한 기밀 유출”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사법당국은 해당 기사를 CIA 작전 기밀이 위험하게 유출된 사례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기사에 관여했던 편집자와 기자 5명의 전화통화 기록이 이번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게리 프루잇 AP통신 사장은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에게 13일 항의서한을 보내 “법무부가 확보한 통화기록은 어떤 수사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압수 통화기록의 반환과 사본 파기를 요구했다. 프루잇 사장은 “AP통신의 뉴스 취재 과정과 비밀 취재원들이 노출될 수 있으며 정부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다.

AP통신은 “법무부가 10일 통화기록 압수 사실을 통지하면서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과거에도 통화기록을 압수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광범위한 것은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법무부의 통화기록 입수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이 정치쟁점화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지금까지 공익적 목적 등으로 국가 기밀을 외부에 알린 인사 6명을 기소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다. 때문에 진보진영에서조차 오바마가 언론 보도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비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대럴 아이서 공화당 하원의원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정부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기밀유출 건을 조사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의 대변인인 마이클 스틸은 “수정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첫 조항으로 삼은 데는 이유가 있다”며 “오바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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