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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자매에 15억 뜯으려 한 전직 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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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자매에 15억 뜯으려 한 전직 세무공무원

입력
2013.05.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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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탈세 의혹을 빌미로 대기업 오너 자매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 S사에 토지를 매도한 대기업 창업주의 딸인 A씨 자매가 거액의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하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편지와 전화로 협박해 15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세무공무원 6급으로 근무하다 2003년 퇴직한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경기 소재 S사에서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면서 세무와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2007년 11월 A씨 자매가 경기 성남시 분당의 임야 6만2,251㎡를 S사에 320억원에 매도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회사에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증과 매도증명서 등을 토대로 A씨 자매가 양도세 15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하고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 먹었다.

이씨는 올해 2월 A씨 자매 집으로 각각 편지를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150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하고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까지 받게 된다. 현금 15억원을 선물용 과일박스 두 상자에 나눠 보내주면 무마해 주겠다'고 협박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편지와 공중전화 등을 통해 A씨 자매에게 자신의 승용차에 돈을 갖다 놓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A씨 자매는 응하지 않았다.

이씨의 대담한 범행은 A씨 자매가 임야를 매도할 당시 고용했던 세무 전문가로부터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사실을 확인 받은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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