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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정서 욕하자 여검사가 "개XX"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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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정서 욕하자 여검사가 "개XX" 맞대응

입력
2013.05.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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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중순 폭력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모(45)씨가 광주지검 김모(30ㆍ여) 검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30분쯤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직후 김씨가 "이 씨XX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 개XX야"라고 맞받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 동안 변론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검찰 측에 불만을 표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다가 3시간 뒤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2시15분쯤 광주 북구 유동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장모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김 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자체 감찰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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