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밀어내기와 전산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이번에는 대형마트에 파견한 판매 여직원들의 인건비를 대리점에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 특히 대형마트가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돼 수사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해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하고, 남양유업은 인건비 가운데 65%를 대리점에 전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판매 여사님'으로 불리는 제품 판매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120만원을 제공하는데, 35%만 남양유업 본사에서 책임지고 있다. 일부 대리점주는 급여의 65%를 수년 간 떠안아 오다 수천만 원의 빚을 지기도 했다.
민변은 "인건비 부담을 거부하는 대리점주에게 남양유업은 물량 밀어내기나 대리점 계약 해지 등으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한 대리점주의 은행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09년 12월 '판매 여사님' 4명에게 233만원을, 2010년 2월에는 23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대형마트가 남양유업에 비용을 전가하고, 남양유업은 이를 다시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착취 구조가 고리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남양유업에 인건비를 전가하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대상이라 대리점주들이 고소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대리점이 본사를 대신해 대형마트에 위탁납품을 하고, 본사는 판촉사원 급여를 포함한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판촉사원 급여는 전적으로 대리점이 지불해야 할 몫인데, 오히려 급여의 35%를 본사가 지원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한편 남양유업 전ㆍ현직 대리점주 10명은 이날 홍원식 회장과 김웅 대표, 4개 지점 영업사원 등 40여명에 대해 물량 밀어내기 행위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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