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계사, 장충단, 황학정, 석파정, 성공회 서울성당 등 서울시가 지정한 문화재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3일 "지난해 1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올 연말까지 시 지정 문화재 주변의 금연구역 94곳에 갈색이나 진회색 바탕의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시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내 주요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인 한양도성, 북한산성, 운현궁, 구 벨기에 영사관과 시 지정 문화재인 경희궁 숭전전, 수표교, 보신각터, 구세군 중앙회관, 홍지문 및 탕춘대성, 잠실 뽕나무, 아차산 봉수대 터 등이다.
서울시는 금연안내 표지판을 문화재 주요 출입구와 매표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화장실 주변, 쓰레기통 주변 등 금연 위반 빈도가 잦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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