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로 만든 커피믹스를 수입,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입업자 조모(35)씨, 유통업자 김모(43)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인 '통갓알리' 원료가 들어있는 커피믹스 '알리카페' 3,400여 봉지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뒤 인터넷이나 강남 등지 상가를 통해 판매, 3,0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통갓알리는 성기능 촉진, 부인병 치료,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통갓알리 없는 '알리카페' 제품보다 2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서도 약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통갓알리는 식품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뚜렷한 부작용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식품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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