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감몰아주기와 사익(私益)편취 규제, 신규 순환출자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된다면 동력이 떨어져 다음을 기약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갑을(甲乙) 관계'의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힘입어 '말 못하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들이 '말 하는 수급사업자'로 변했다"며 "제도를 통해 이를 정착시키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SNS를 통해 자기의사를 표출하는 사회가 된 만큼 건전한 거래문화 정착과 관련해 총수도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스펙트럼을 너무 넓게 바라보기 때문"이라며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이며 그런 점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돼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수준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조금씩 책임감을 느끼게 해서 순환출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이 광고·물류 일감을 중소기업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기업들의 동반성장 약속 이행을 시민단체에서 잘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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